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부동산개업 꿈이루기


날이 춥고, 눈도 많이 오는 한 겨울인데도,

아직 기상청에서는 미세먼지에 조심하라는 멘트를

매일 같이 하고 있어서 이 놈의 미세먼지는 계절을

안가리는 구나 투덜대며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섰는데요. 서울은 땅값도 비싼데 공기까지

안좋으니, 돈 많이 벌어 금의환향 해야겠다는 

꿈이 절로 생깁니다.


그러나 금의환향을 한들 가서 적당한 명함하나 없이

한량처럼 노후를 보내면 안되겠죠? 저와 같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방에 동네분들과 두런두런 사는

얘기를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부담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개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되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시험공부에 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 또는 법조계에만 있는게 아니라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와 상충되는 의무도 있는데요.

바로 설명의 의무입니다. 개개인의 거래에서 매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매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교부, 보존의무입니다.

중개대상물을 선 확인하고, 설명서를 만들어 교부 후 

서명이 되있는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두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 이겠죠?


다음은 공제증서의 교부의무입니다. 중개업무가

끝이 난후 거래한 당사자들에게 배상 등에 관해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해야합니다. 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 걱정되시죠?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 모든일이 당연하고 어렵지 않은 일임을 알게되십니다.


더배움에서 여러분의 꿈을 위한 공부를 하시고,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배움은 항상 무료로 대기중인 강의와 시험자료로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뒷받침해드릴겁니다.

모두 파이팅하시고 링크남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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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B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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