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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10 어린이집설립자격 어떤 조건이 있을까?


 

[ 어린이집설립자격 필요한것은 무엇? ]

 


Q.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직접 시설을 운영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육교사 자격증도 아직 없고, 어린이집 설립자격이나 운영 방식 등도 잘 모릅니다.


비전공자의 경우 어린이집설립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거에요?


 


A. 어린이집설립자격 첫번째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보육교사는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어린이집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3급은 제외 하셔야겠죠.



두번째 어린이집설립자격은 보육 경력 2년 이상 입니다.



즉, 직접 어린이집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따야하고, 그 뒤 보육시설에서 2년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따는법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원인 펌에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 : 펌에듀 보육교사2급 교육원 ( http://univ1.firmedu.kr )

 


 



 

 

* 아래내용은 네이버 지식인 '어린이집설립자격' 검색 결과를 발췌한 것입니다.
글쓴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지식인 질문 내용 :

 어린이집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육 관련 자격증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의 자격을 갖추는 방법과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지식인 답변 내용 :

 자격증이 있어야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습니다~

전문대나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시면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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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B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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