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입검정고시 자격 질문 좀 할게요~ 2010년 12월 14일에 고등학교 자퇴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흐지부지 놀다보니까 시험을 못봤는데, 내년엔 꼭 보려 합니다.
내년 4월 대입검정고시 자격 좀 알려주세요.
A. 대입검정고시 자격 특별할건 없구요~ 일단 중학교 졸업도 하셨고,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태이기 떄문에 대입검정고시 자격에 걸리는것은 없습니다~
시험응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질문자분이 아니라 올해 고등학교 자퇴하신분들이 보실테니 팁을 드리자면,
대입검정고시 자격 제한중에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전에 제적된 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두세요~
출처 : 펌에듀 검정고시 ( http://www.peomedu.net )
지식인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
이번 3월 14일 자로 자퇴를 낸 공고3학년 학생입니다.
올해에 대입검정고시를 바로 칠려고 하거든요 ...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권 이었구요 ..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성적 평균 90점 대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대 부득이한 일로 자퇴를 내게 되었거든요 ..
그래서 이번 대입검정고시에 응시해 볼려고 했더니 ..
자퇴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
어떤 분은 3학년때 중퇴를 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
어느 분 말씀을 들어야 할찌 ....
저도 검정고시에 응시 할 수 있을까요 ????지식인 답변 내용 :
대입 검정고시(=고등학교 졸업 인증 고시)
는 여러번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여쭈어 보시면 전문가가 아닌이상
서로 다르게 말하는 수도 있죠. 그건 그렇고..
이번해(2006년 4월과 8월)
는 이렇게 2번 시험을 치는데. 자퇴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은 모호한 면이 있는데..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8월 5일에 치루어 진다고 가정하면. 보통 60일정도 전에 정확한 시험 날짜가
정해진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대충 6월 초쯤 정확히 시험이 언제 치루어 지는지
알 수 있는 "문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문서가 내려오는 날짜 부터 6개월 전에 자퇴를 한 경우에만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시험치기 6개월 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시험치기 8개월 전에 자퇴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자 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 4월에 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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