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정고시 6개월 제한이라는게 무엇인가요? ]

 

Q.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부모님과 상의끝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는쪽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고등학생은 검정고시를 보려면 자퇴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일찍 자퇴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왜그런건가요?

 

그리고 올해 12월에 자퇴하면, 내년 8월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는건가요?

 

 

 

A. 무분별한 자퇴 및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세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것이구요~

 

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 아니라,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따라서, 내년 8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공고일이 6월초 입니다.)

 

올해 12월 초 '전'에 자퇴처리가 되셔야 합니다.

 

 

 

출처 : 펌에듀 검정고시 ( http://www.peomedu.net )

 

 


 

 

* 아래내용은 네이버 지식인 '검정고시 6개월' 검색 결과를 발췌한 것입니다.
글쓴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지식인 질문 내용 :

 검정고시 6개월 ?질문입닌다.
자퇴후 꼭 6개월 후에 볼수 있는건가요??????
아직도 그제도가 있는건가요
제가 12월 중순인가 말쯤에 자퇴를 했는데
검정고시는 언제 볼수있는건가요?

 

지식인 답변 내용 :

잘못된 답변의 예)

자퇴후 6개월 후에 검정고시 볼수 있으시구요

12월 중순이나 말에 자퇴를 하셨다면

이번 4월달에 보실수 없으시구요 8월달에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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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B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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